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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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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수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가.나. 제248조, 제245조 제1항 나. 제279조, 제366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집17①민114)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