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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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42754, 판결]

판시사항[편집]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편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상법 제209조 제2항 , 제38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상고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7. 21. 선고 94나69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종현이 1992. 6. 8.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이종현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종현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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