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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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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및 주택건설사업자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점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89.8.1.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의 체결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1989.8.1. 이후로 보게 되는 관계로 매도인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나. 민법 제46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7774,17781 판결(공1991,2144),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2714), 1993.10.12. 선고 93다9903,9910 판결(공1993하,30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주주택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13. 선고 91나18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위 소외 1이 피고 1 또는 그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각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근의 다른 토지와 함께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미리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지면 지가의 상승을 예상한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대주건설주식회사 경리과장이던 원고 2를 내세워 위 소외 1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1988.7.6. 원고 2와 피고 1 및 위 소외 1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들로, 매수인은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측은 당시 원고 2 외에 다른 1인의 매수인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원고 2는 그 자신으로서와 그 다른 1인인 원고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피고들과 매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진실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착오로 원고 회사도 당사자인 것으로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자연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측으로서는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인인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매매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하였을 터인데도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매매당사자라는 점을 숨기는 바람에 자연인에게 양도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니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어서 1992.1.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사전에 피고측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1988.7.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 1인으로 위 소외 1 경영의 소외 주식회사 아산약품의 채권자이던 소외 한일약품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달 7. 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당시 피고측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서둘러 매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낮은 가격은 아니었던 사실 및 원고 회사는 1988.4.23. 주택건설사업자로 관할기관에 등록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인정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 중 1인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측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설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측을 적극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특히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문제가 그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위 “외 1인”도 원고 2와 같은 개인일 것으로 생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계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임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원고측이 위 “외 1인”이 원고 회사임을 알리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한 내용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었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및 주택건설사업자라도 그가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측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989.8.1.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으로 1991.9.4. 상계함으로써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때를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관계로 결국 피고들은 그들이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이후인 1992.1.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비로소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착오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측에서 굳이 피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측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이 당시의 시세보다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알면 지가 상승을 예상하여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 뿐이라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이는 피고들의 사기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옳게 수긍이 가고, 그 외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기 내지 착오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89.2. 중순경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터이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면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원고 2가 피고 1 및 위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 2가 위와 같이 형사고소한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측이 피고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원고들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인바(당원 1993.10.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달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위변제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