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6008
구상금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2114),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나3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도 이 사건 판결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