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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가. 민법 제105조 나. 민법제428조

【참조판례】[편집]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공1991,54)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1997)

1994.3.22. 선고 93다36271 판결(공1994상,1309)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효성바스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용마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9.27. 선고 94나15143 판결

【주 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한성전자부품이라는 상호로 사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윤혁복에 대하여 금 55,580,8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윤혁복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사출업체인 한성전자부품 등으로부터 부품(플라스틱 몸체)을 납품받아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위 사출업체들은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에이.비.에스.(A.B.S.) 수지(플라스틱의 일종)를 원고로부터 구입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사출업자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공급하여 오던 중 사출업자들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1991.초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할 터이니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락하였으며, 1992.2.27. 위 납품업자들 중 시온화학이 자금사정 악화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시온화학과의 거래내용을 알리고 피고가 향후 시온화학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발행의 어음이 시온화학을 거치지 않고 원고 앞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시온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그 뒤 원고는 시온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피고가 그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시온화학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같은 방식은 위험부담이 많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납품업체들에게 에이.비.에스. 수지를 납품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을때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예하며 그 금액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의 직원인 소외 이기문국영규에게 위 취지를 설명한 후, 같은 달 29. 피고의 상무이사 소외 이준수(원심의‘관리이사 이준길’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회신(갑 제2호증의2)을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한성전자부품을 경영하는 소외 윤혁복에게 1993.2.12.부터 같은 해 5.31.까지 사이에 에이.비.에스. 수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이 금 55,580,800원이고, 그 뒤 위 윤혁복은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6.4. 원고의 직원인 소외 이기문 등이 피고를 방문하였을때 피고의 경리부 직원이 위 이기문 등에게 윤혁복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원재료 대금이 있으면 피고에게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달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윤혁복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미 같은 달 7. 윤혁복에게 그의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피고는 윤혁복 등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윤혁복 등은 원고로부터 그 부품의 원재료를 공급받는 관계이므로, 피고는 윤혁복 등이 차질없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윤혁복 등에 대한 거래가 지속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을 뿐 달리 원고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납품업체들 중 시온화학에 대한 원고의 원료 대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시온화학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승락을 얻어낸 뒤, 시온화학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시온화학에 대한 원료 대금 채권을 만족시킨 일이 있었던 점, 그 후 원고의 같은 내용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피고 구매과 직원이 피고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2. 8. 29.자 회신은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에이.비.에스. 수지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없이 보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의 상무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보낸 1992. 8. 29.자 회신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피고의 외주 사출업체에 대한 원료 출고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혹 결재가 지연될 시 피고가 지불 보증하여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피고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니 모든 사출업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원료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으로 위 문언 어디에도 피고가 종전의 예에 따라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 뒤,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경우 어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문언의 내용만으로 볼 때 위 회신에 담긴 피고의 의사는 납품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원료 대금 채무를 피고가 조건 없이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들어 위 회신의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이기문, 이준길의 각 증언과 원심 증인 홍찬희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우전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선풍기 등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하여 대우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는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지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의 소개 및 요청으로 위 한성전자 등 피고에게 프라스틱 몸체를 납품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1993.6.경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수지를 일부는 직접 피고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만일 원고가 위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프라스틱 몸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납품하여야 할 선풍기 등의 완제품 생산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1.초경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고, 1992.2.27.에는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시온화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가 직접 변제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피고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료대금을 제때에 결제받지 못하고 채권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2.8.27. 피고에게 그가 직접 원고로부터 에이.비.에스. 수지를 구입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갑 제2호증의2 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이미 1991.초경에 피고가 약정한 위와 같은 협조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좀 더 확실한 대금채권 확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만일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의 내용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1991.초경에 피고가 이미 약정한 것과 그 내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대금 확보 수단을 강구하려는 원고가 그 회신 내용에 만족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윤혁복 등 납품업자들에게 계속하여 원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되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의 문언대로 피고가 납품업체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납품업체에게 원료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당시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삼은 제1심 증인 이준길의 증언은 위 증인이 1992.11.4.까지 피고의 구매과 직원이었던 점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상당히 의심이 가고, 원심 증인 홍찬희의 진술은 이 사건 회신(갑 제2호증의2)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회신의 해석을 원심과 같이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구매과 직원이 상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회신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신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위 회신을 한 자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없고는 위 회신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일 뿐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하게 된 경위 등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그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기록상 원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에 담긴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피고가 윤혁복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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