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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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판시사항】 [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되고 그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위헌결정일) [2]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4]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행정처분인 재직기간합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그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당해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면직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4]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서는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 후 재임용된 자들의 합산신청에 의한 것이더라도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그 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당해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80조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법률 제3260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0. 실효) 부칙 제4항 [4] 민법 제741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3][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공1996상, 1542) /[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공1993상, 1100)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4나17026 판결

【주문】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와 원고 1, 원고 2-가, 원고 2-나, 원고 2-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원고 14-나, 원고 14-다, 원고 14-라, 원고 14-마, 원고 20, 원고 21의 상고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1989. 12. 18.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 실효) 부칙 제4항 후단에 기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면직처분의 근거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일에 비로소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일이라고 볼 수 없고 면직처분일인 1980. 11. 16. 또는 같은 해 11. 30.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 8.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1989. 12. 18.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면직처분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인 1993. 8. 13. 제기된 것이고(피고 대한민국은 1993. 10. 29.자 준비서면 및 1994. 8.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단기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였다.), 한편 위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국회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그 중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일실보수와 일실퇴직금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임금 청구권의 시효기간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 포함)을 일실한 손해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임금 상당 부분은 일실수입으로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1990. 8. 13. 이전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및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으나,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1990. 8. 13. 이후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 원고 2-가, 원고 2-나, 원고 2-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원고 14-나, 원고 14-다, 원고 14-라, 원고 14-마, 원고 20, 원고 21이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국회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을 원인으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재항변, 즉 이 사건 임금채권은 당원 1993. 1. 15. 선고 91누5716 판결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여 이러한 사정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배척하고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망 소외 1(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의 피상속인)은 국회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하여 면직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직기간합산처분을 받아 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 공단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인 재직기간합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합산처분에 기하여 피고 공단에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위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직기간합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망 소외 1에 대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89. 12. 18.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 원고들과 위 김춘성이 이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 당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서는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 후 재임용된 위 원고들과 위 김춘성의 합산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위와 같이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위 합산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합산처분에 기하여 피고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이를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20, 원고 21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직기간합산처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의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원고 1, 원고 2-가, 원고 2-나, 원고 2-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원고 14-나, 원고 14-다, 원고 14-라, 원고 14-마, 원고 20, 원고 21의 상고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