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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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01.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상법 (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 제6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329 판결(변경),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공1987,1231)(변경), 1992.11.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상,229), 1992.11.27. 선고 92다16218 판결(공1993상,407)(변경), 1995.10.13. 선고 94다19280,19297(공1995하,37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2.11.24.선고 92다23629 판결 및 1995.10.13.선고 94다19280,19297 판결 참조), 위 상법 제650조의 규정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그 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혹은 그 분납 보험료의 납입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당원 1977.9.13. 선고 77다329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2995 판결 및 1992.11.27.선고 92다1621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12.20.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자를 원고, 주운전자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 보험기간을 1990.12.21. 00:00부터 1991.12.20. 24:00까지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 상당액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40% 상당액을 1991.6.20.까지 납입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은 피고가 정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특별약관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그 약관(제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한(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또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한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위 효력 상실시부터 미납보험료 납입일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제1회 보험료는 계약 당일 납입하였지만 제2회 분납보험료의 납입유예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후 소외인이 1991.10.7.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는 그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금 79,995,6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유예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납입유예기한인 1991.7.4. 24:00를 기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서, 위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유예기간이 있는 실효약관에는 위 상법 제650조의 적용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효약관은 제2회 분납 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상법 제6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실효약관은 위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실효약관이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효약관 및 위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 관(재판장) 김석수(주심)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