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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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5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생략) 답 1,510㎡ 및 (주소 5 생략) 답 497㎡는 각 피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위 (주소 1 생략) 답 850㎡와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5 생략) 답 497㎡는 환지부지정처분되었고,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주소 2 생략) 답 1,107㎡는 환지 후 (주소 6 생략) 답 1,5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3 생략) 답 1,326㎡는 환지 후 (주소 7 생략) 답 1,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역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4 생략) 답 1,510㎡는 환지후 (주소 8 생략) 답 2,98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환지처분시 환지 전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제3토지로 제자리환지처분되었거나 또는 환지 전 토지 5필지가 개개의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환지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환지교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배척된 주장사실에 터잡아 선택적으로 이 사건 제3토지 중 2,985분의 2,278.8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각 5,290분의 1,95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선택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는바,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거기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한 청구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인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청구 전부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판단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한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