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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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여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는 이상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심각한 건강문제로 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을에게 회사의 경영권 및 회사운영권 일체 등 회사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운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표이사의 인감과 고무인을 인도하고 사무실까지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을은 병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주어 회사의 운영을 돕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수습하였으며, 원고들과의 택시 운행권 매매 이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회사의 택시 운영권을 매매하는 등 그 후 갑과의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하여 온데다가, 원고들은 택시 운행권 매매계약 후 을로부터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대금반환의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하였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을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을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을의 표현대표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9조 나. 제39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공1985,995), 1987.7.7. 선고 87다카504 판결(공1987,1319), 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공1992,25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청원택시주식회사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13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적법한 대표자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0.6.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6.30.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위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받고 차량의 대폐차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과 고무인을 인수한 이후 사실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사실, 원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가 보유한 택시의 운행권을 양수하기로 하되 형식적으로는 그 차량운행권의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여 원고 1은 같은 해 9.19. 택시 3대의 운행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금 60,000,000원에 양수하고, 원고 2는 같은 해 9.18. 택시1대의 운행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금 20,000,000원에 양수하고, 원고 3은 같은 해 10.18. 택시 10대의 운행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여 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30.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위 소외 2는 같은 해 11.7. 잔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 차량의 운행권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용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표현대표행위를 혀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설시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들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나.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피고 회사는 그 이전부터 노사간의 대립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회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건과 같이 소위 지입제운행을 위하여 개인이 회사 보유 택시의 일부에 대한 운행권을 인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 그러한 행위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정은 위 소외 1이 회사의 운영권을 가진 적법한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점들 즉 원고들이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상에 양도인의 명의가 일부 소외 1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대표이사의 인감이 아닌 사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과 위 소외 1은 자신이 따로 경영하던 사무실에 주로 머무르면서 피고 회사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위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피고 회사의 사무실이 아니었다는 점 등은 다음에서 보는 사실들에 비추어 위 소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의홍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위 전위우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회사운영권 일체 등 회사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고, 운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표이사의 인감과 고무인을 인도하고 사무실까지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위 전위우은 소외 유만근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주어 회사의 운영을 돕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피고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수습하였으며, 원고들과의 이 사건 택시운행권 매매 이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피고 회사의 택시운영권을 매매하는 등 위 1990.6.30.경부터 위 이의홍와의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4개월 여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하여 온데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후 위 전위우로부터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대금반환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전위우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전위우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