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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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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 【판시사항】 가. 판결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나.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원심이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 제364조 제5항 , 제390조 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482 판결(공1981,142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