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130
강간치상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공1993하,2067) / 나.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집17②형1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4노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 참조),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록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가 그 범행 당일 피해자와 간음한 장소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이 아니라 서울 신월동 소재 청기와여관이고 일시도 같은 날 06:00경이며 그것도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사 11, 13, 16-19면 참조) 위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형법상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