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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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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절도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판시사항】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나.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공1982,1120), 1994.9.9. 선고 94도1384 판결(공1994하,2685) / 나. 대법원 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1977.9.13. 선고 77도1672 판결(공1977,102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7. 선고 93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과 제1심이 절도죄의 유죄증거로 채택한 그 판시 증거 가운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애자, 유덕종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애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애자, 유덕종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이애자와 유덕종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솥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판시 가마솥이 피해자 이애자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 그 판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이 피고인(고소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그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지만,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참조)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솥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께 운반하여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솥이 피고소인 이애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피고소인들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소인들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