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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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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상고]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29조의 규정 취지 [2]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인수거절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선적서류 매입 은행이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 [3]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적극) [4] 위 [3]항의 경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면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매입 은행의 과실을 20%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다. [2]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는 어떠한 운송품이 어떠한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하여 선적되고, 어느 항구에서 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는가의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흠결되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는 그로써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하거나 양수받은 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은 그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그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의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송하인으로부터 신용장 및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하증권을 송부하였다가 인수거절로 반송받은 경우, 그 매입 은행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송하인의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화물상에 담보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선하증권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시킨 경우 그 행위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입 은행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해상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침해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위 [3]항의 경우,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입 은행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매입 은행의 피담보채권인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화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될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면서 매입 은행의 과실을 20%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29조 , 제820조 , /[2] 상법 제130조 , 제820조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 875) /[1][3]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1]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공1992, 1136) /[2]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공1992, 475) ,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3]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 593) ,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공1990, 625) /[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윤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 12. 선고 93가합954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한 1994. 3. 9.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한 1994.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되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재현, 박찬수, 구영만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은행은 1992. 8. 13. '태진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곽명근과의 사이에, 금 115,000,000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신용장 방식에 의한 하환어음 및 선적서류 매입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되 그 신용장 등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곽명근이 이를 환매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 여신한도거래약정 및 수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소외 곽명근은 같은 해 12.경 싱가포르에 소재한 소외 텔레소닉 싱가포르 피티이 리미티드(Telesonic Singapore Pte. Ltd. 이하 텔레소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여성용 재킷 4,501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15,470$에 일본 요코하마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텔레소닉은 위 수출입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싱가포르 소재 소외 오버시 챠이니즈 뱅킹 코포레이션(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수익자를 위 태진무역으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3) 위 수출입계약에 따라 위 곽명근은 해상운송업자인 흥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의 부산항에서 일본국의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 8. 이 사건 화물을 선박 '노바(Nova)'호에 선적한 다음, 송하인은 위 태진무역, 수하인은 소외 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는 위 텔레소닉, 양하항은 일본 요코하마로 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위 곽명근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4) 원고 은행은 같은 해 12. 11. 위 곽명근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장을 하환어음(소외 곽명근이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을 위 수출대금 미화 115,470$의 지급을 받을 자로, 위 텔레소닉을 지급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환어음이다) 및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하고, 위 곽명근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대금 미화 115,470$를 당시의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금 90,782,514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한 선적서류에는 분할선적, 검사증명서의 확인을 위한 보충텔렉스의 미제시, 수익자의 선적계획통보서의 미제시 등으로 위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었고, 이에 원고 은행은 위와 같은 불일치로 인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매입대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갑 제5호증)를 위 곽명근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런데 원고 은행은 소외 은행에 위 신용장을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행은 같은 해 12. 23.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원고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1993. 1. 16. 위 선하증권 등을 원고 은행에 반송하면서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의 의미로 위 선하증권의 표면에 소외 은행의 명판을 압날하였는데, 그 이외에는 달리 위 선하증권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해상운송하여 1992. 12. 12.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시킨 후 양륙하였고, 피고의 일본 내 선박대리점인 소외 산에이쉽핑에게 위 화물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곽명근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인 소외 구영만에게 이 사건 화물은 싱가포르를 매개로 한 삼각무역에 의해 수출되는 것이어서 선하증권이 은행을 통하여 싱가포르까지 송부되었다가 실제 수입자인 일본의 소외 유한회사 암비샤스(이하 암비샤스라고만 한다)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태진무역을 믿고 위 화물을 위 암비샤스에 인도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산에이쉽핑에게 지시하여 1993. 1. 8.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서 추후 선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위 암비샤스의 각서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위 곽명근과 암비샤스는 모두 도산하였다. (6) 피고 회사는 1985. 1.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어 있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1)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의무 살피건대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하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품의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위 하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들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 은행이 소외 곽명근과의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매입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외 은행에게 위 신용장과 함께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선하증권을 원고 은행에게 반송함에 따라 이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하증권이 지시증권으로서 그 양도를 위하여는 배서가 필요한데 위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인 소외 은행의 배서가 없어 원고 은행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에서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을 인수한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함은 당연히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로부터 시작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는 어떠한 운송품이 어떠한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하여 선적되고, 어느 항구에서 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는가의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흠결되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는 이로써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위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받거나 양수받은 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은 위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기재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하증권을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이 원래 송하인인 위 곽명근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외 은행에게 송부하였다가 소외 은행의 인수거절로 적법하게 반송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 은행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위 곽명근의 원고에 대한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상에 담보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선하증권상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데, 피고가 해상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화물을 위 암비샤스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운송인인 피고 회사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침해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계산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고의 앞서 본 피담보채권인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화물이 불법인도 되어 멸실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곽명근이 소외 텔레소닉에게 수출하기로 한 이 사건 화물의 대금 미화 115,470$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미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멸실 당시의 외국환시세 중 기준환율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그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된 당시인 1993. 1. 8. 현재 기준환율은 1$당 791.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위 곽명근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대금 미화 115,470$를 당시의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금 90,782,51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에 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곽명근이 위 선적서류를 환매함에 있어서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연 21%의 지연손해금과 수수료, 비용 등을 가산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금 91,440,693원(791.90원×115,470)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소외 곽명근이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신용장 매입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위 화물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원고 은행이 소외 곽명근으로부터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위 곽명근의 각서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고, 당시 위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이 예상되었던 사실, 소외 은행은 1992. 12. 23.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은 같은 해 12. 12.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되어 양륙된 후 1993. 1. 8.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위 암비샤스에게 인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증인 이재현, 구영만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통고를 받고서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위 곽명근으로부터 매입한 신용장이 지급거절될 것을 대비하여 위 곽명근으로부터 위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후에도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화물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 화물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인도되어 멸실될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한 유발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은 금 73,152,554원(91,440,693원×0.8,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곽명근이나 그의 보증인들로부터 위 신용장대금 상환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거나 물적 담보에 대한 경매신청을 유예하여 담보실행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이나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 등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하증권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소외 곽명근 사이에서의 수출거래약정에 따른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고, 위 곽명근의 신용장대금 상환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선하증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그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용장대금 상환채무의 일부 변제 한편, 원고는 소외 곽명근으로부터 위 신용장대금 상환채무의 일부 변제로 합계 금 13,852,454원을 지급받는 한편, 그 보증인들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으로 위 신용장대금 상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본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자진하여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일부인 금 54,115,44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4. 3.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5. 1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인용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한병의 곽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