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6233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제3자는 적어도 그 증거가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그 판결문이 송달된 날 그 행정처분(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전심절차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공1995하, 328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공1995하, 392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거제시 남부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6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후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1458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1993. 12. 14. 소외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위 판결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위 판결의 판결문은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에 농지매매증명서의 존재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6.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