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8697
【판시사항】
[편집][1] 영업권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의미
[4] 피자헛 음식점업을 하던 회사가 그 주주들 및 외국회사가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게 사실상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로 양수회사에 참여한 외국회사만으로 하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양수회사에 납입하게 한 경우, 위 [3]항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피자헛 음식점업을 하던 원고 회사가 미국 피자헛회사로부터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 상표 및 기술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영업실적과 전망 등에 비추어 영업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 회사가 그 주주들 및 외국기업의 합작투자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영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을 이전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이 아닌 우회적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영업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위 주주들에게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납입의무를 면하게 하고 합작투자회사인 외국기업만이 이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위 주식발행초과금 중 위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위 주주들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배제시켰다고 보아,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상법 제452조[2]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4]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공1985, 79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공1986, 46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공1994상, 398)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전 문】
[편집]【원고,상고인】 동신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7. 선고 95구4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의 가.에 대하여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므로( 당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 회사의 영업실적과 전망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소외 피자헛회사와 사이에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 상표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기술제공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 3점, 제2점의 나.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 당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참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4. 12. 12. 미국법인인 소외 피자헛회사와 사이에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5년부터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피자헛 음식점업을 해 오다가 1991. 10. 1. 소외 한국피자헛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영업권의 대가는 따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직영점포 19개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물 일체를 대금 6,782,205,922원에 양도한 후 폐업한 사실, 위 양도 당시 국내의 피자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었고, 원고 회사의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549,000,000원이며 위 피자헛회사와의 계약기간만료일인 1999. 12. 11.까지의 자체예상 평균 당기순이익도 약 9,491,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이사들인 소외 성신제 및 그 처인 소외 김호신, 형인 소외 성순제(이하 통틀어 성신제 등이라고 한다)는 위 피자헛회사의 모(모)회사인 소외 펩시사 및 페람코사와 한국 내에서의 피자헛 음식점업의 공동경영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91. 6. 12. 합작법인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주식보유비율은 성신제 등이 50.9%, 펩시사가 45%, 페람코사가 4.1%), 1991. 10. 10. 자본금 총액을 금 603,930,000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성신제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액면가액(1주당 10,000원) 상당의 주금만을 납입한 데 비하여, 펩시사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액면가액 외에 금 5,859,147,753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납입한 사실, 성신제 등은 1993. 10. 19. 그 보유주식 전부를 위 펩시사에 1주당 248,517.5원씩 합계 금 7,627,747,626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영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을 이전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주주인 성신제 등에게 교부하는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이 아닌 우회적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영업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성신제 등에게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납입을 면하게 하고 펩시사만이 이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위 주식발행초과금 중 성신제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성신제 등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배제시켰다고 보아 이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정한 이익분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행위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정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이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 등에 있어서의 시가판정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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