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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 제70조 제6호 , 제72조 제6호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제46조 , 제50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제34조 단서 , 제41조 ,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5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도로교통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3007), 1993.5.11. 선고 93누4229 판결(공1993하,1732) (변경), 1994.11.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1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5.18. 선고 94구4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 제41조 등),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 제6호, 시행령 제50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법 제78조), 반드시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별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1994.11.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단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5조 참조)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94.10.9.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중형 특수차인 5톤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쇄추돌하여 위 각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1994.10.9.자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운전한 위 레이카크레인은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위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레이카크레인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지고 있던 3종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한편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까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그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감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대법원 1993.5.11.선고 93누4229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용훈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