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961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판시사항】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 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의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2. 당시 경장이었던 그의 임용권자는 당시 시행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규정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여, 무효인 임용행위를 임용권자가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2]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 선고 94구32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임용결격자인 원고가 30여 년간 매월 급료를 받으면서 그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면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위 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을 현재로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소론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원고가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위 당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참조), 또한 1982.경에 원고가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 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원고가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의 원고의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임용권자가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원고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2. 당시 경장이었던 원고의 임용권자는 당시 시행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규정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여, 무효인 원고의 임용행위를 임용권자가 추인하였다거나 원고를 장래에 향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