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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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의료법 제22조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79조 [2]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공1992, 159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 1의보조참가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11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망 소외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1995. 2. 10.의 변론기일에서 원고 6의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조서에는 위 주장과 같이 소취하의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 6이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 6을 당사자로 취급한 조처는 당연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과실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요양방법의 지도)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면책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