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5599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판시사항】 종합병원이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끼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그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의료법인으로서는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7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공1975, 826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의료법인 성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91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1990. 4.경 위 ○○병원 부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 연립주택인 △△빌라□동과 ◇동 중 원심판결 별지 거주현황표 기재의 각 부분을 분양받은 이래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다만, 위 △△빌라□동 지층 ☆동에서 거주하는 원고 1은 1994. 2.경 일시 거주지를 옮겼다가 같은 해 5.경 다시 위 지층 ☆동로 이사하여 왔음.), 위 ○○병원은 1993. 6. 26.경 준공된 의료시설(종합병원, 지하 2층 및 지상 6층 연면적 5,277.56㎡)로서 입원실 병상 수는 206개이고,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50여 명 정도이며,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약 150명 내지 200여 명인 사실, 위 △△빌라의 □동과 ◇동은 위 병원 건물의 좌측면 옆 약 3m의 거리에 건축되어 있고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 전면에서는 위 병원의 응급실 앞 공터와 영안실 입구가 바로 내다보이며, 위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위 △△빌라 쪽 창문은 차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곳의 환자들이 원고들의 주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1995. 1.경에야 피고측에서 위 창문에 창호 가리개를 설치한 사실, 위 ○○병원의 지하 1층에는 1993. 10. 17.경 약 64평 규모의 사체 6구를 안치할 수 있는 영안실이 설치되어 그 곳에서는 월 평균 2구의 사체가 처리되는데, 그 사체의 운구 경로는 영안실에서 승강기를 통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온 후 지상 1층의 영구차용 복도에서 영구차에 입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측면에서 입관하도록 만들어진 영구차일 경우에는 부득이 관을 병원 앞 공터(△△빌라□동 전면 약 3m 거리)까지 옮겨야 하고, 또 위 영안실의 조문객을 위한 대기실은 약 16평에 불과하여 위 공터에서 발인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들 또는 사체는 위 공터에서 들것에 실려 지상 1층에 설치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이 그 광경을 바로 볼 수 있는 한편, 유족들의 곡소리, 문상객들이 내는 소음, 구급차의 경음이 위 연립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그대로 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종합병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족들과 문상객들 및 구급차의 소음을 인근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회관념상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키는 조치, 사체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운반될 때 위 거주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입원실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여 입원실에서 인근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병원에 인접한 위 △△빌라에 거주하는 원고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위 소음에 시달리게 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입원환자와 중상해를 입은 사람 및 사체의 운구를 빈번히 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여 정신위생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또 생활 환경의 안정을 심히 저해시키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러한 고통은 위 종합병원에 영안실과 응급실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하고 그 운영으로 인근 주민의 복지가 증진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성민병원의 부지와 원고들이 거주하는 충인빌라의 부지는 상고이유의 지적처럼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위 충인빌라의 전면이 위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위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위 충인빌라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위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충인빌라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위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위 병원 및 충인빌라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피고로서는 위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확정된 사실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생활방해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에게 위 생활방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법 및 상린자 상호간의 수인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첫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측에서 이 사건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담장 및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원고들의 방해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측에서 위 병원 건물의 신축 중인 1993. 6.경 위 병원과 △△빌라의 부지 경계 상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부지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들 등 위 △△빌라의 주민들이 그 부지 내로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다소 방해한 잘못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은 피고의 이 사건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둘째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