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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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25268, 판결]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3]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5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2]

상법 제651조

[3]

상법 제652조 ,

제6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공1996하, 2593)

【전문】 【원고,피상고인】 윤순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5나90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동구는 1994. 4. 1.경 소외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강원 5허6709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같은 달 30.까지 임차한다는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가 소유하고 용역회사나 여행사로부터 렌터카 사용자를 알선받아 그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입료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소외 회사에 지불하여 온 사실, 소외 박영근은 1994. 4. 18. 위 김동구와 사이에 1일 임대료 70,000원으로 하여 위 승합차를 임차하되(임차기간은 1994. 4. 18.부터 같은 달 22.까지임) 김동구가 운전하기로 하고 원주의 신축공사장으로 자신의 고용원인 원고 윤순일을 동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1994. 5.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가 영리를 목적으로 전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김동구가 위 사고 장소를 지날 무렵 번호불상의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왕복 2차선 도로(차도폭 6.6m)에서 위 승합차량을 추월하면서 우측 앞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보대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기념탑을 충격한 후 전복된 사고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지입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 회사는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82 판결,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김동구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한들 그것은 렌터카의 영업 내용으로서 당연히 가능하고 예상되는 바로서 특별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지입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이는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변론주의를 위배한 잘못은 있으나, 다음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인 위 김동구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유상운송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나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 해지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렌터카 회사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인 위 김동구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한 때에는, 그 운행 형태는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통지의무나 위험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8의 규정이나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