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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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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 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83조, 제643조 [2] 민법 제283조, 제6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83)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324 판결(공1977, 101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공1995상, 1157)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공1994하, 278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5. 8. 24. 선고 95나13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인이 1985. 이전의 연월일 불상경 피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는데 차임은 1985.부터 1989.까지는 연 벼 13말, 그 이후부터는 연 벼 20말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1. 11. 29. 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여 그 무렵 위 통고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93. 10. 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 그의 아들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및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1994.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2. 5.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가 상당액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매수청구권이 종전 소송에서 행사되지 아니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전소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과 후소인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차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