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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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한 원심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조, 제72조 [2]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24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8. 25. 선고 93나188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하여 제1심에서는 3당사자를 판결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 계속 중 원심은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여하여서만 변론을 진행하고 제4차 변론기일부터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하였으니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