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681
추심금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판시사항】 가.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나.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공1984,142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9.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12.11.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피고가 위 공사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금 2,631,065,593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992.10.15.부터 1993.2.2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356,873,1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금 1,274,192,493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액이 위와 같이 확정되기 전인 1993.3.6.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0,287,803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9. 소외 회사에 송달됨), 소외 1도 같은 달 15. 위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금 2,960,418,000원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도 소외 희만건설주식회사와 국가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도합 금 502,061,203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3.3.16.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의 가압류 금액과 위 소외 1의 압류 및 전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소외 회사가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보다 적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후 공사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실제로 확정된 공사잔대금 채권액이 위 가압류 금액과 전부채권의 합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 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외 1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