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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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제7호 [2]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53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공1980, 1274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공1987, 7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802 판결(공1992, 172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4. 선고 94나148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수취인 소외 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발행일과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음에 있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발행일 및 발행지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취인인 위 소외 2에게 수여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게 되자 1994. 2. 25. 금액 23,000,000원, 발행일 1994. 1. 24., 지급기일 같은 해 7. 8.로 된 다른 약속어음 1통(을 제6호증의1, 2)을 다시 발행하여 위 소외 2, 피고 및 소외 4로부터 다시 배서를 받은 후 위 신용금고에게 이를 교부하는 외에 약속어음의 할인금조로 소외 5 발행의 금액 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그 배서인인 피고와 위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을 금 30,000,000원, 지급기일을 1994. 4. 29.로 변개하고, 발행일을 1994. 3. 9.로 보충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 1이 1994. 3. 22. 부도를 내어 그 지급기일 이전인 1994. 4. 7.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소구의무를 지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무릇 약속어음이 변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배서인이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피고에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7.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피고가 위 변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준비서면은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1994. 7. 27.)에 진술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변개 전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어음법 제69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4. 2. 25.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인 같은 해 3. 9.에야 비로소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위 어음을 1994. 4. 7.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