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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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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판시사항】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공1988, 26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 2408),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공1993상, 128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5. 선고 94나62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채석허가를 받아놓고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7,000평을 그로부터 매수하고 화강암을 채취하기 전 그 위에 덮인 보조기층과 쇄석기층을 걷어내기 위하여, 1992. 8. 19. 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위 보조기층과 쇄석기층의 채석작업을 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기타 석산개발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도로 및 동력, 주민의 민원 등 개발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는 위 현장에 크러셔 등 일체의 장비를 투입하여 보조기층, 쇄석, 석분 등 잡석을 발파 등의 방법으로 채취하고서 판매·수금·관리 등을 하기로 하되, 그 출고량에 대하여 ㎥당 보조기층은 400원, 쇄석기층은 6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의 채석허가를 자신이 승계받는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한편 위 제1심 공동피고 2는 중장비 등을 구입 임차하여 위 석산개발 현장에 투입하고 원고로부터 임차한 발전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993. 2. 20.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고용한 소외 2가 발파작업을 하다가 석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 소유의 위 발전기가 돌더미에 깔려 크게 파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채석허가 및 화약류사용허가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여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인 피고의 사업이고, 또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그 사용허가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약류사용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위 작업을 하도록 허용한 피고가 실제로 위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 2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자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지휘·감독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