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4426, 54433
【판시사항】
[편집]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편집]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103조 , 제1015조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공1990, 14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전 문】
[편집]【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경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양정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1. 1. 선고 95나1849, 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현기가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김영배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김영배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0f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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