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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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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2]

민법 제665조 ,

제6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공1991, 1993) /[2]

대법원 1986. 9. 9. 85다카1751 판결(공1986, 1377),


대법원 1989. 2. 14. 88다카4819 판결(공1989, 422),


대법원 1992. 12. 22. 92다30160 판결(공1993상, 567)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림시스팀컨설팅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양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30. 선고 94나16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삼덕경영컨설팅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였음을 명백히 하여 원고가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주겠으니 보수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가 원고 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른 보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를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 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피고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원고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원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관계는 피고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원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니 보수를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보수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란 바로 미완성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에게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될 보수의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을 인정한 것이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있는 피고에게 무조건 보수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