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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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판시사항】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노3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송현익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현익은 범행 당시 11세의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이 사건 고소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므로,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