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재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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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2] [다수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에게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은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다. [반대의견]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한 것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대학교의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처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위 91다12820 판결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위 94다4332 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그 판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위 94다4332 판결이 위 91다12820 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수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 만료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 사립학교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반대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교원 신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의견도 시인하고 있듯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그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여 그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만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청구는 이 점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28조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7조 제3호 ,

헌법 제31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 ,

민법 제7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100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58) /[2][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공1991, 2230) (폐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공1995상, 1815)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7하, 213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도 그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거나 또는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는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유지하는지의 여부 및 그 불이익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에 든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모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피고(재심피고) 산하 대학교의 교수들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 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재심소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다른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 결과에 의해 법률상 그 직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 및 면직 무효의 확인은 그것만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이나 사실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거나 명예훼손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소송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소송의 또다른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명예의 중요성은 교원뿐만 아니라 회사임원 근로자 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것일진대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독 교원만을 달리하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유지한다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위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거나 또는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용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용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에 반대한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의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한 것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91다12820 판결은 대학교의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처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위 91다12820 판결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그 판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91다12820 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을 전제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관한 반대의견과 상치되는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는 흠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이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나.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에도 반대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보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도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산하 조선대학교의 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되었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효력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로써 교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교원 신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다수의견도 시인하고 있듯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만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바로 이렇게 보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2) 다수의견은 교원이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법률) 제53조의2 제4항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면권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임용기간이 종료된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그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신분을 상실한 교원은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으로 신분을 상실한 교원과 그 법률상의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으로 그 신분을 상실한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그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 중 원고 2과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 산하 대학교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들로서, 그들이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승진임용되기 위하여서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정 별표 소정의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의 자격기준(대학교수는 연구실적 연수 4년 교육경력 연수 6년, 대학부교수는 연구실적 연수 3년 교육경력 연수 4년)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원고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처분일부터의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교수 또는 부교수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법령상의 제약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해버린 다수의견은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77조 제3호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교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당해 교원의 해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엄격한 도덕기준을 갖추어야 할 교원이 바로 그러한 자질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당하였다면, 그러한 교원은 구 교육법 제77조 제3호 소정의 교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지 못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존속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교원임용에서의 제외가 구 교육법이 정한 교원임용 결격사유에 근거한 것인 이상,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 결코 간접적인 것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소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 나아가 다수의견은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으로 손상된 교원의 명예는 명예훼손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의 필요를 내세워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헌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교원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한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 따라서 교원의 사회적인 명예는 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교원의 명예가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명예의 회복이 신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족될 수 없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신속하고 완전한 권리구제가 되기 어렵고, 그러한 불이익처분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만이 그로 인한 명예의 손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회복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 교원 신분의 회복이라는 이익과 별도로 명예 회복의 필요라는 이익 자체를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통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독립한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된다.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단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훼손된 교원의 명예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여야 할 위와 같은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명예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있어서는 그 태양의 다양성 때문에 금전배상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에 우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우리 민법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사법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를 기다려 비로소 발동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가작용이기는 하나, 법적 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임무이자 존재이유이기도 하므로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재판의 청구가 있는 이상 법원은 가능한 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사법민주화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민주화의 요청은 사법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의 민주화는 소송절차상의 제약요소들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법원의 분쟁 해결절차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종래의 소의 이익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원래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강조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가 특별히 중요시되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법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적 이익만을 내세워 제한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남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의 이익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률적인 분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더 이상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제약이나 장벽으로 작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소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주장하는 분쟁을 가능한 한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견이 소의 이익에 관한 종래의 관념에 집착하여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교원이 받게 되는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거나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으로 인한 명예의 손상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따로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면 언제나 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한 것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권리보호 범위의 확대 경향과 또한 그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로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원고들이 교원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으로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인 권리와 사회적인 명예에 관한 인격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나아가 재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받게 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취하는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에서 폐기하기로 하는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은 이를 폐기할 것이 아니나, 다수의견과 같이 그 사안이 같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중 소의 이익을 긍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다수의견이 유지하기로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이돈희(주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