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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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인용재결청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의 심리·판단의 범위

【판결요지】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해 재결과 같이 그 인용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3]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은 그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점을 가리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인들의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에 관하여도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결청이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재결청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5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공1995하, 24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재결과 같이 그 인용재결청인 피고 스스로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상북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보조참가인 1 등의 행정심판청구에서 피고가 위 원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는데, 그러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재결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아 그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재결에서는 그 행정심판청구인들이 위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내세운 그 심판청구원인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이유로 위 원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인용재결이 이루어 졌고,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원심판결에서는 위 인용재결이 그 행정심판청구인들이 내세운 심판청구원인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재결을 취소하는 한편 당초의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재결의 판단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그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점을 가리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인들의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에 관하여도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결청이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재결청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 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한 그 심판청구원인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행정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위법사유, 즉 그 사업계획승인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 골프장 시설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공원시설로서 골프장건설을 허용하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는 점, 인근 고령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경상북도지사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내무부가 국립공원에서의 골프장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한다는 국립공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국립공원은 원형보존 및 관리하여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자연환경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인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그 원처분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처분취소 사유가 아닐 뿐더러, 비록 그 일반적인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서는, 그러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과정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원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