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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편집][1]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고름우유 광고 파동 사안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1]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고름우유 광고 파동 사안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제24조, 제24조의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제24조, 제24조의2[3]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
【전 문】
[편집]【원고,상고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구352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준임상형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채집하는 원유(원유) 속에 미량의 죽은 백혈구 등 염증성산물이 섞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거나 연상하는 누렇고 끈적끈적한 점액상태로서의 고름이 아닌 단순한 불순물에 지나지 않고, 임상형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는 이러한 고름이 나올 수 있고 유가공업체에서 우유 등 유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유에 실제로 그와 같은 고름이 섞일 가능성도 있으나, 원유 속에 고름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에서 원유를 우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름 속의 세균이 죽게 되고 고름의 상당한 구성 부분이 걸러지므로, 우유 속에 남는 것은 고름 찌꺼기의 일부일 뿐이지 고름 그 자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우리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MBC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파스퇴르의 오늘날까지의 싸움은 이런 고름우유, 나쁜 우유를 만들지 말자는 싸움이었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원고 회사를 제외한 우유가공업체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우유 중에는 위와 같은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도 있다는 인식이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93. 6.부터 국내의 모든 유가공업체가 세균수 검사에 따른 등급에 따라 원유대금을 차등하여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한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세균수로 원유 값을 결정·지불하는 우유회사는 우리 파스퇴르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현재시제형 문장을 돋보기 형태 속에 넣어 강조하고 위 광고를 한 1995. 10. 27. 현재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세균수에 따라 원유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큰 활자로 "1988년 10월 1일자에 낸 고름우유에 대한 광고입니다."라고 하여 과거의 광고를 전제한 것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위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돋보기 형태 속에 강조되어진 현재시제형의 문장만을 보고 그 문장내용이 현시점에서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위 각 문장을 함께 보고 1988. 10. 1.경부터 현시점까지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고는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거래내용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정거래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 불비 및 모순, 심리미진, 주장 및 입증책임 전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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