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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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편집]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전 문】[편집]

【원고,피상고인】 쌍용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보조참가인】 우림석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4구399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우림석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석유류제품 공급물량감축, 외상기간단축 등 거래조건의 변경, 그 거래처에 대한 상대방의 부도가능성 고지·거래처이관 요청의 불수용·담보제공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에게 무담보 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특혜를 제공하다가 그 외상대금의 증대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 요구나 공급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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