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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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8. 선고 95나53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생전인 1991. 6. 1.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 1과 차남인 원고 2에게 각 2/3지분과 1/3지분씩 증여하고 위 같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전부 증여하였으나 그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피상속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당연히 위 소외인의 딸들인 피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부분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