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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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53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2]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공1994하, 327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나57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이상을 기각하면서도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면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채무자 소외 대경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위 회사 근로자 대표 선정자 2 외 128명(위 근로자 129명의 명단을 첨부하고 있다)에 대하여 1991. 11. 1.부터 1992. 1. 30.까지 사이에 체불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이 금 368,869,241원(위 근로자 129명의 개인별 임금내역을 첨부하고 있다)임을 승인하고 1992. 2. 6.까지 채권자(근로자)에게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고, 1992. 2. 8.자로 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별지 근로자들(위와 같은 근로자 129명의 명단과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정자 2에게 집행문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위 선정자 2를 위하여만이 아니고 나머지 위 별지 근로자 128명을 위하여도 채무명의가 되거나 집행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집행증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2호증의 정본)에 의하면, 채권자 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별지와 같다고 하고 주문에서 위 압류된 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들이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별지 채권자(선정자)목록에 위 근로자 129명의 명단과 개인별 채권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선정자 2를 포함한 위 별지 근로자 129명이 새로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증서에 있어서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또는 추심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 적격의 흠결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지위나 소송의 중단과 수계, 또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이나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60. 11. 3. 선고 4292민상656 판결,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라.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의 소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할 수는 없고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어 피고가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없고 공탁을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추심의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