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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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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86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임순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송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3. 선고 95나8742, 8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승업과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그 지번에 관계없이 위 박승업이 현실적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던 토지(영주시 문정동 648 답 1593㎡)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쌍방이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도 그 지번을 잘못 알아 원고(반소피고)들이 점유·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이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위 648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박승재가 최초 위 648 토지를 소외 김원학에게 매도하면서 그 지번을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위 648 토지에 관하여 각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