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410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시효완성 후 각서를 제출하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 260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공1998상, 99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4. 30. 선고 95나3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토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를 대리한 익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다시 익산군수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위 대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 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각서작성이나 대부계약의 체결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