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1895
배당이의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민법 제105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공1996하, 2975)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전문】
【원고,상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박은풍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보조참가인】 김현수 외 2인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나7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대화산업 주식회사가 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대화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와 위 대화산업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증거의 잘못배척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담보가등기와 저당권의 상호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점, 제3점에 대한 원심의 판시가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