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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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지급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가장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받아 들여져 제1순위로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진정 채권자에 의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가장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부존재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3]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 47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공1996하, 3553)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1. 선고 95나28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3. 2.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2, 채권최고액을 금 6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3. 3. 3. 위 소외 2에게 금 460,000,000원을 변제기한 1994. 3. 3.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 1993. 12. 14.자 93타경42741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원고가 1994.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992. 4. 25.자로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계약서상에 1992. 5. 25.자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위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밖에 배당요구된 채권은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 금 548,130,958원, 소외 종로구청장의 조세채권 금 709,880원, 소외 3의 같은 일자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채권 금 14,000,000원, 소외 4의 같은 채권 금 9,000,000원인 사실, 이에 위 법원은 1994. 6.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305,000,000원 중 집행비용 금 8,145,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금 296,854,56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서 피고 및 위 소외 3, 소외 4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액을, 제2순위로서 소외 종로구청장에게 위 금 709,880원을, 제3순위로서 원고에게 금 73,144,68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4. 7. 13. 피고를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표에 의한 금 200,000,000원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5이거나 피고로서 그 소유명의만을 위 소외 1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93타경4274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함으로 인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배당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그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그 이의가 합의, 이의의 철회,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의 미비, 배당이의소송의 종결 등으로 완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이 그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종료되어 다른 절차에서 그 배당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그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배당법원의 보관하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배당기일에 이의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배당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그의 채권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 있어 피고의 배당요구가 배척되고 다시 정당한 배당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배당표에는 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배당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있음에도(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