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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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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공1990, 348),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206 판결(공1992, 1298)


【전문】 【원고,피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5나52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어 그 소유의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인데, 선박소유자인 소외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들도 위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실시된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위 채권들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이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사실, 위 선박은 피고들이 수리를 한 이후 조업을 위하여 출어하여 약 1개월 후 입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 채권들은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 선박수리 후 위 선박이 다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돌아온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선박수리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들의 선박수리 채권이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이라면 이는 위 상법에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 선박이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그 쟁점을 달리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