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127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3.25, 선고, 96다5127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4]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중개인이 본인인 회사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희망자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대금 수납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중개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오피스텔 내에 있는 회사 분양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오는 방식을 취하였고, 상대방의 매매계약서도 그러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 회사의 명의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중개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 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 확보의 방법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5조
[2]
민법 제125조
[3]
민법 제118조
[4]
민법 제460조 ,
수표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공1985, 25) /[2]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11 판결(집18-1, 민14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공1992, 199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938 판결(공1993하, 2017)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 86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공1991, 96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공1993상, 707) /[4]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공1990, 122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공1994상, 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공1995하, 374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공1997상, 371)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임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고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0. 18. 선고 96나1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 8.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금 87,682,64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진건설 주식회사의 과장인 소외 안병호와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안병호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이성채에게 위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합계 금 82,5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에게 지급토록 하였으나 위 이성채는 위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이성채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분양계약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이성채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대금의 지급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이성채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계약권과는 구별되는 피고측의 분양업무를 중개하도록 한 것 또는 위 이성채가 임의로 분양사업본부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 만으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수령의 대리권을 위 이성채에게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이 이성채에게 분양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성채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련된 기본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논지주장과 같은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이성채가 피고 소유인 위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피고측에 중개하였고 분양사업본부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측에서 위 이성채에게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이성채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소외 한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희망자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대금수납은 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왔던 점(원심의 한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위 이성채에게 수차례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 피고나 위 회사의 명의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위 이성채 명의로 발행되었으며(갑 제5 내지 8호증), 위 이성채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오피스텔 내에 있는 위 회사 분양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오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원고의 매매계약서도 그러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갑 제2호증, 증인 안병호, 이성채의 증언)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원고로서는 피고 또는 위 회사 등에게 위 이성채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측에서 위 이성채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 2. 24. 선고 69다2011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이성채에 대한 위 분양대금의 지급은 분양대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이성채가 분양대금채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위 이성채에게 오피스텔 내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였고, 오피스텔 분양사업본부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이성채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피고가 위 이성채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관한 피고측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명의대여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및 그 달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성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이성채가 피고의 피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원심의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 8.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이성채가 교부한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서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그 이후의 준비서면에서는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 위 분양계약은 위 계약서를 회수함으로써 합의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소론 주장과 같이 위 이성채의 기망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의 분양계약 취소의 주장은 위 이성채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이성채와 위 분양계약을 무효화 또는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주장에 위 이성채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위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위 이성채가 원고로부터 해제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는 위 이성채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소론 주장의 취지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으로 보여지나 이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성채가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그 다음날 지급되지 아니하는 수표인 것이 확인되자,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진건설 주식회사의 과장인 위 안병호는 위 이성채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아 해제의 뜻으로 수표면에 사선을 긋고, 원고 명의의 포기각서를 받은 후 위 당좌수표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당좌수표는 분양대금의 일부인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 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위 이성채와 피고 사이에 위 이성채가 피고에게 교부한 당좌수표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당좌수표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존채무의 변제에 관련하여 교부되는 수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