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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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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판시사항】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735조 [2] 민법 제477조 [3]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공1996하, 1818)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공1985, 542) /[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공1984, 364)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광세라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5나52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참조),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한 채권을 포함한 4건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금으로써는 4건의 채권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여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되, 4건의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같아 변제이익이 같다 하여 먼저 이자(지연손해금) 전부와 변제기가 가장 빠른 원심판시 ①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 이 사건 제1 어음의 할인에 따른 대출금 채권(원심판시 ② 채권)의 원금 40,0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한 결과 금 19,217,142원의 원금이 남고, 제2 어음의 할인에 따른 대출금 채권(원심판시 ④ 채권)의 원금 11,790,408원 전부가 남게 된다(원심판시 ③ 채권의 원금도 전액 남게 됨은 물론이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제1, 2 어음들을 소지할 권원이 있고, 따라서 발행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어음들의 액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변제충당 및 변제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음채무의 일부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