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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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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2670, 판결] 【판시사항】 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974조 ,

제975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6나296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 1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 2은 피고 1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의 딸이자 피고 1의 누나인 사실, 피고 1은 간염 등의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고 2과 70세가 넘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들의 도움과 피고 1의 처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줄 경우에는 피고들의 가족 6명이 거주할 만한 별다른 거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김용환의 경우에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김용환을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처럼 부양의무 있는 자(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또한 부(父)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父)인 피고 김용환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父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 김기영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위 피고는 스스로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을 모시면서 그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고 피고 김용환 등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피고 김기영과 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 김기영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행위 또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