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258
뇌물수수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