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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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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96도419, 선고, 1996.5.10,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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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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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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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21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1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71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572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공1991, 286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공1992, 71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공1994하, 194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 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공1992, 1780)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6. 선고 95노6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한국통신공사의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1994. 7. 27. 및 같은 달 28.에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입주하여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청사건물의 12층 내지 14층의 각 층에서 점거농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장관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1995. 4. 13.에도 정보통신부 장관비서실에서 비서실 비서관 등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사 정보통신부 건물에의 출입목적이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국통신 외국인 접견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의 의결이 소론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은 위 접견실의 출입문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부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던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의를 진행 중이던 이사 11명을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며 회의장 내 기물을 부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전남대학교 강당에서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가 비록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측의 장소사용불허 통보를 받고서 수위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강당의 출입문을 무단히 열고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하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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