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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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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판시사항】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제3항

[2]

형법 제51조 ,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공1992, 269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공1994상, 10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정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5노31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칼로 찌를 당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그 사실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 피고인 3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같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감경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상고이유는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심을 탓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애인으로서 그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 2에게 위 피해자 1의 거처로 데려다 준다고 속여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