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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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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판시사항】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공1986, 89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39 판결(공1987, 84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 5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 102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공1992, 134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936 판결(공1995하, 3306)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3. 27. 선고 95노7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