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3818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판시사항】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 [3]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신청은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광업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때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위와 같은 생산실적의 미달 또는 광물생산보고 미필의 사유가 있더라도 연장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개정 전 시행령에서 탐광계획의 신고, 탐광실적의 인정, 탐광기간의 연장허가 및 광업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전까지의 사업개시 유예인가와 사업휴지인가라는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탐광실적의 인정과 채광시설·선광시설에 대한 투자 등 소정의 투자실적이 있는 때만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 이처럼 종전의 예외사유를 대부분 삭제한 것은 광업권의 사후관리제도를 실제로 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위주로 개선하고 뚜렷한 생산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3]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광업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6. 4. 30.이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신청 역시 그 시행 이후인 1996. 1. 30.자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광업권 취득과 사업휴지인가시 광업권자가 사업휴지인가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불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광업권자의 신뢰가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이나 1995. 6. 3.자 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의 부칙 규정에서 그 각 시행일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34조 ,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 제3조(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부칙(1994. 12. 8.)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34조 ,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 제3조(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부칙(1994. 12. 8.)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공1984, 114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4. 선고 96구292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불허사유에 관하여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이하 이를 '개정 시행령'이라고 하고, 위 개정 전의 것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는 그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때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위와 같은 생산실적의 미달 또는 광물생산보고 미필의 사유가 있더라도 연장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개정 전 시행령에서 탐광계획의 신고, 탐광실적의 인정, 탐광기간의 연장허가 및 광업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전까지의 사업개시 유예인가와 사업휴지인가라는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탐광실적의 인정과 채광시설·선광시설에 대한 투자 등 소정의 투자실적이 있는 때만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 이처럼 종전의 예외사유를 대부분 삭제한 것은 광업권의 사후관리제도를 실제로 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위주로 개선하고 뚜렷한 생산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개정 시행령의 위 규정상으로는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 소정 기준의 생산실적에 미달하거나 법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가 없었을 때에는 달리 탐광실적이나 소정의 투자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기간 중에 사업휴지인가 등으로 광업권자가 탐광 혹은 채광과 관련된 법상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와 같이 생산실적의 미달 또는 광물생산보고 미필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규칙(1995. 5. 6. 통산산업부령 제11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3호 소정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서식 중 신청요건란에 '휴지인가를 받은 광산'이라는 기재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서식이란 주로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일 목적으로 정하여진 형식적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사무관리규정 제1조, 제70조) 그 서식 기재만으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6. 1. 30. 이 사건 광업권(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바 있음을 사유로 하여 그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개정 시행령 규정상 사업휴지인가는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불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1일자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등 참조),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시행령이 1995. 6. 8.자로 시행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6. 4. 30.이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신청 역시 그 시행 이후인 1996. 1. 30.자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광업권 취득과 사업휴지인가시 원고가 사업휴지인가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불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1995. 6. 3.자 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의 부칙 규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 연장허가 신청과 같이 그 각 시행일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