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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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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강박의 정도와 당해 사직서에 터잡은 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2]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2]

민법 제110조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공1991, 240)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 2686)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공1992, 215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공1996상, 26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익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31. 선고 95구33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감사원, 전라북도 감사실장 및 피고 등의 끈질긴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강박의 의사표시 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터잡은 것으로서 취소 내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 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자 담당공무원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원고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그 징계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교체하여 비치하게 한 사실, 그 후 이러한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전라북도 감사실장 등이 원고에게 공문서변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들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원고가 본인의 사정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고지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전라북도 감사실장 등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비록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 제출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우선 사직원을 내더라도 그 신분을 유지시키겠다는 회유에 속아 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신하고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출한 것이라는 소론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그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