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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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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

제4조의2

[2]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 148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집16-3, 민15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공1998하, 2433)


【전문】 【원고,피상고인】 관악현대아파트 201동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4. 선고 96구123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을 제10호증)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9호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신고증 교부 또는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문은 적법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한 이 사건 대문의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대문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