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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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2273, 판결] 【판시사항】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공1980, 12334),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공1981, 1373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공1993상, 707)

【전문】 【원고,상고인】 이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피상고인】 최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2. 선고 95나43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민영구는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민영구가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민영구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원고와 소외 명대식 사이의 소비대차관계 역시 명대식이 1992. 12. 초경 민영구에게 금 80,00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민영구가 원고와 소외 남복례에게 사채를 놓으라고 권유하여, 명대식을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민영구를 믿고 명대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원고가 금 30,000,000원을, 남복례가 금 50,000,000원을 각 민영구에게 교부하고, 민영구가 이를 명대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남복례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명대식을 접촉한 일이 없고, 이후 명대식은 금 80,000,000원 전부에 대한 약정이자를 민영구에게 지급하고, 민영구는 이를 받아 원고와 남복례에게 은행 송금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오다가 명대식이 1993. 5. 7. 민영구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을 변제하고, 민영구로부터 '원고와 남복례의 대리인 민영구'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민영구의 영업 형태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채업자인 민영구는 원고를 위하여 명대식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명대식이 민영구에게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명대식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범위와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